당사는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습니다.
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당사는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습니다.
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